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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1-14
조회수
1767
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법률명 :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2941호)
나. 공포일 : 2014.12.30
다. 시행일 : 공포즉시
※ 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15.1.1부터 시행
라.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및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 위험물 용기 운반검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등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_개정관보.pdf
(다운로드 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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