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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사이버) 안내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1-02
조회수
717
내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사이버) 안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기간: 2018.01.02.(화) ~ 2018.01.30.(화)
2. 교육주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3. 교육대상: 신규(지위승계 포함), 수시교육, 보수교육 대상자
4. 교육내용: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신규, 수시, 보수)
※ 수시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하는 교육임
5. 기타사항
가. 사이버교육 이수 시 이수증을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 불참 시에는 300만원 이하(1차: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 기타 교육관련 사항은 방호구조과 (☎530-84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소방안전교육(사이버)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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