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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8-28
조회수
764
내용

2019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안내

 

 

신청접수 : 9. 1 ~ 9. 31

신청방법

- 우수 다중이용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9(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

제출(신청)서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소방·건축·전기·가스(점검)(3년간)

소방분야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및 세부조사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점검표 또는 해당 건축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교육훈련 기록부(3년간)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3년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6.11.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소방안전교육 성실 이수 업소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선정 우수업소

- 교부기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일부터 2년간

-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 적용(보험요율에 10%내외)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문의 전화번호 :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53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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