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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2019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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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9. 1 ~ 9. 31 신청방법 - 우수 다중이용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 제출(신청)서류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6.11.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 소방안전교육 성실 이수 업소
선정 우수업소 - 교부기간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일부터 2년간 -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 적용(보험요율에 10%내외)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 문의 전화번호 :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 530-8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