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소방시설이 안전의 품격을 만듭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할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