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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의 소방시설이 안전의 품격을 만듭니다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1-20
조회수
508
내용

현장의 소방시설이 안전의 품격을 만듭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할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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