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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합니다.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493
내용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피난·방화시설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이 되며 위반행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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