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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 알림
작성자
동해소방서 홍보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38
내용
○ 신청기간 : 2025. 7. 7. ~ 2025. 8. 7.
○ 대 상 : 동해시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22. 11. 9. 이전 (기준일)
○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요건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문의사항: 동해소방서 대응총괄과 다중이용업소 담당자(☎033-53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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