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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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01.22)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01-23
조회수
950
내용

 

<강원도민일보>


0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방학교 현장점검 (7면)

   -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양호) 의원들은 22일 태백철암 강원 소방학교 공사현장을 찾아, 조완구 소방행정과장으로 부터 공사진행 상황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0 소방시설 미비 업소 과태료 최대 1000만원(14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들 업소의 화재보험 의무 가입이 추진된다.


22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들이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소방방재청은 조만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업주의 배상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비상구에 물품을 쌓아 놓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