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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1483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09 -655호  

2009년도 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구조,구급,운전분야 -

 
 

     2009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06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계 급

 

분 야

 

선발인원

 

성 별

 

지역제한

 

지방소방사

 

구 조

 

17명

 

남 

 

도일괄

 

구 급

 

남 7명,

여 3명

 

남, 여

 

도일괄

 

운 전

 

40명

 

남,여

구분없음

 

도일괄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 실기(체력)?필기?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운전분야는 체력검정 후 실기시험 실시

 

 

  나. 시험과목 : (필수3) 한국사, 국어, 소방관계법규

 

    ※ 시험문제는 강원도 자체 출제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9.7.21(화) ~ 7.24(금) 09:00~18:00

 

   - 접수처 :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나.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서류전형

 

-

 

-

 

08. 05(수)

 

실기시험

 

08. 05(수)

 

08. 18(화)

 

08. 24(월)

 

필기시험

 

08. 24(월)

 

09. 26(토)

 

10. 15(목)

 

면접시험

 

10. 15(목)

 

10. 23(금)

 

10. 28(수)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및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4. 응시자격

 

   

 

   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연 령 : 20세이상 30세이하('78.1.1 ∼'89.12.31 사이 출생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다. 자격 및 경력요건 (기준일 : 원서접수 종료일)

 

   (1) 공통요건(필수)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각 분야별 요건

 

     - 구조분야 : 군 특수(병과)부대(공수특전사, HID, SSU, UDT, EOD, MID, UDU, 해병수색대 등)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임관후 특수훈련 기간은 포함)

 

 

   - 구급분야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1급 자격소지 후 해당분야

 

         (의료법 제3조에 의한“의료기관”또는 소방기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경력 1년이상인 자

 

    - 운전분야 : 제1종대형면허(자동차)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한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군에서의 대형운전경력은 제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및 「2009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항 아호?」   (2009.2.11일자, 강원도청?소방본부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참조

 

  

 

   마.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 2009.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바. 실기시험 기준 : 종목별 기준은 「2009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3항 자호”」참조

 

  

 

  5.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강원도수입증지 5,000원(도청별관 농협) 첨부

 

  나. 주민등록초본 3부(출생부터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3부

 

      (등록기준지로 응시한자에 한함)

 

  라. 이력서 3부(우측 상단에 연락처 기재, 별지서식 참조)

 

  마. 자기소개서 3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서식 참조)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부

 

  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3부(대상자에 한함)

 

  아. 자격증(면허증) 사본 3부(원본 지참)

 

  자. 경력증명서 3부(구조분야는 병적증명서 1부와 근무자력표 등  특수훈련사항이 기재된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 1부.

 

  카.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3부

 

     (강원대학병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발행분에 한함)

 

   ※ 신체검사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2~3일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채용 후 서류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다. 기타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을 준용함.

 

   ※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 249-511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