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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9-09-03
조회수
1275
내용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09 - 20호

제1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 공고

  제1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중 앙 소 방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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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 40명

  ? 인문사회계열 20명(남18, 여2)

  ? 자연계열 20명(남18, 여2)


2. 시험방법 및 일정

원 서 접 수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자

시 험 장 소

합격자

발  표

인터넷 접수

9.21~9.25

(09:00~21:00)

 

제1차 시험(필기시험)

10. 24(토)

백석대학교(천안)

11. 6(금)

제2차 시험(신체검사)

11. 16(월)

중앙소방학교

12. 3(목)

제3차 시험(실기시험)

12. 9(수)

중앙소방학교

12. 10(목)

제4차 시험(면접시험)

12. 10(목)

중앙소방학교

12. 17(목)

 ※ 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or.kr) 공지하며, 제2차 시험(신체검사)은 필기시험 합격자 등록 시 제출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갈음.


3.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9. 9. 21 ~ 9. 25 (09:00~21:00까지)

  나. 방 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kal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or.kr)를 통하여 접속, “중앙소방”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원서는 10월 7일 이후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 출력?지참해야 함

    ※응시원서 접수 안내전화 : 02)3279-3470~4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 이체비용 등)이 소요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09. 10. 24(토) 10:00 ~ 12:30(150분)

   ? 시험장소 : 백석대학교(천안시 안서동 소재)

   ? 시험과목 : 6과목(필수 5과목, 선택 1과목)

구분

필수과목(5과목)

선택과목(1과목)

인문사회

계    열

헌법

한국사

영어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독어?일어?불어?중국어?러시아어?소방학개론 중 1과목

자연계열

자연과학

개론

물리학개론?화학개론?화학공학개론?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통신공학개론?건축법규?소방학개론 중 1과목

  나. 제2차시험(신체검사서 등 서류전형)

   ?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의 모든『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에 의함

  ?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함.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2~3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규정에 의함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다. 제3차시험(실기시험)

  ? 체력검사 종목(6종)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 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참고)

  라. 제4차시험(면접시험)


5. 합격자의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여자는 계열별 4명)에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신체검사)에 있어서는 1차시험 합격자 등록기간에 『종합병원』에서“합격”판정으로 발급받은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제출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다. 제3차 시험(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라. 제4차 시험(면접시험)에 있어서는 해당시험에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

  마.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6. 응시자격

  가. 21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자?여자(‘78. 1. 1 ~ 88.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 및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나.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

  다.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5%)

0.3할(3%)

0.1할(1%)

자격증

 

(면허증)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지참,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

  다.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5일간(11. 6 ~ 11. 10)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gosi.kali.or.kr)에서 할 수 있음.

  라.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합격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각 단계별 시험실시전까지 시험장에 집합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

  마.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바.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사. 최종합격자는 2010년 2월말에 입교하여 1년간의 합숙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의 유예는 일체 인정되지 않음.

  아. 시험문제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를 참조.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041-550-0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