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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서식(2022. 12. 1. 개정)
작성자
자체점검 담당자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1974
내용

22.12.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서식입니다.


1.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이행계획서 첨부 제출

[이행계획서상 기간산정 기준]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2.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 제출시 

 - 이행계획 전/후 사진 증빙자료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관계인께서는 압축파일 다운로드 하시고 필요서식 작성 후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대응총괄과 자체점검 담당자 033-530-8329 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체점검 관련서식.zip (다운로드 수: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