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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5-02-27
조회수
52
내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에 대한 소방시설 세대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대점검은 '소방시설점검업체' 또는 '입주민'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과 관련된 동영상 주소와 설명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세대점검을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동해소방서 대응총괄과 자체점검 담당자(033-530-8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https://youtu.be/SnluyYZ9ZZw?si=RIRWayUEMq2_C9fk
첨부파일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pdf
(다운로드 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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