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옥에 티가묻어서야~~!!
작성자
홍충표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1196
내용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방관및 구급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일 궂은일 가리지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느끼고  생활합니다  좋은일도하다보면 잊고 다른분들에게  불편도 발생할수있겠지요

그러나 불편을  끼치지않고  할수도있는일을 끼친다는것은 항상준비된 자세가필요한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하자면 본인의노력도필요하겠지만  쉼없는 교육훈련으로 해소할수있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응급환자 구급시 이동시 는 긴급출동이해합니다 구급차 소방차진로방해되는행위는 엄한 처벌규정도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구급차에 서 가정으로 모시는 차량일경우 일반 차량에게 불편을주는

주차 정차는 자제되야할것입니다  또다른긴급출동에대비하여 주정차한다고하지만 그럴경우는 누구도이해합니다  긴급출동차량이라고  일반인에게 불편을줘도 괜찬다고하는 인식 이있다면 철저한 지도  교양 교육이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일하면서 티를 내서되겠는가~?"  "옥에티  뭍이는 근무 "는 배척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는 " 장애인주차공간이 비어있을때는 주차가능"  토록 법개정이필요 하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