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칭찬합시다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증명원관련 문의 답글입니다.
작성자
김보희
등록일
2019-01-25
조회수
875
내용
안녕하십니까. 동해소방서 구급담당자 소방사 김보희입니다.
어머니께서 치료를 잘 받고계시다하시니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보호자(따님)께서 질문하신 구급증명서발급은 환자분을 이송한 해당 센터또는 동해소방서로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방문하실때에는 ( 환자 신분증, 본인신분증, 환자와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가져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구급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라면서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