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지하탱크저장소에서 옥외탱크저장소로 변경시?
작성자
이상훈
등록일
2010-06-05
조회수
1485
내용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지하에 설치된 난방용 보일러 연료탱크(2000리터)를 지상화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기존에 지하탱크저장소로 완공검사필증이 되어있는데 지상화할시에 변경허가 신청, 탱크안전성능검사 및 완공검사까지 새로이 해야 하는지요?
만약 하게 된다면 충수,수압검사만 해도 되는지요?

질문 둘! 기존 지하탱크저장소로 등록된 연료탱크는 지상화 후 폐기하고 새로운 탱크(1000리터)를 옥외 설치시 용도폐지 신고 및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새롭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두서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서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