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주상복합상가시설물에 대하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6-29
조회수
1084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건물에 있는 법정 소방시설은 해당층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방검사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지하1층, 지상2층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


태에서 폐쇄 되어 있다면 해당층에 대한 소방검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1층이 폐쇄되어 사용치 않다가 일부라도 사용을 하신다면 향후 소방검사시(동해프


라자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입니다.) 지하1층에 대한 소방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     

한 일입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소방서 예방안전과 ☏533-1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