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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기 비치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방호구조과 민원담당자
등록일
2017-09-20
조회수
1477
내용

안녕하세요??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민원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소화기 비치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해당 아파트가 1992년에 완공되었다고 하여 그 시점의 소방관계볍령을 참조해보니

1989년 5월1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대상별 적합한 소화기를 능력단위에 맞춰 각층마다 설치하며, 각 소화기는 보행거리(실제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 20미터 간격을 두고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세대별 설치된 소화기가 현관 인근이라고 하면 각 층 어디에서도 소화기와의 거리는 20미터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시 법률에 의하면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해당 소화기의 설치기준에 2/3까지 감소하여 설치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11층 이상의 층은 제외)

 

따라서 당시 법에 따라 계단실에는 설치가 안 되었을거라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