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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내 소방차 주차구역 관련 답변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8-09-06
조회수
8981
내용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귀 아파트는 2018. 8. 10. 이전에 건축하였으므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규정 등을 주민자치회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자체적인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도 계속 순찰 및 지도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귀 아파트의 안전을 기원하며 유선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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