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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8. 10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내 소방차주차구역에 불법주차 관련
작성자
최세민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1235
내용
소방기본법 21조2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에서 보는 바, 아파트 내 소방차주차구역에 비양심적 입주민이 불법주차시
동법 56조 2항에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걸로 보여지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