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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방화문 충돌 방지 센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동해소방서 대응총괄과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113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화문 "충돌 방지 센서" 설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방화문 관련은 아래 법조항에 의거 '소관부서가 건축부서'이므로 소방기관에서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므로 '시청 건축과'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64조(방화문의 구분)
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해소방서 대응총괄과(033-533-111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방화문 관련은 아래 법조항에 의거 '소관부서가 건축부서'이므로 소방기관에서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므로 '시청 건축과'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64조(방화문의 구분)
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해소방서 대응총괄과(033-533-1119)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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