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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윤*례)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416
내용
강원소방본부 강릉소방서 공고 제2023-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강릉소방서장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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