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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투표 공고
작성자
이구현
등록일
2012-11-23
조회수
1931
내용
공 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2조, 동 시행규칙 제 5조에 의하여 주문진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에 따른 찬?반투표 실시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 투표일시 :2012. 12. 4(화) 14:00- 16:00
○ 투표인원 : 주문진여성대의용소방대원
○ 투표장소 : 주문진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 지 참 물 : 의소대원 신분증
○ 투표방법 : 찬?반 기표
2012. 11. 23
강 릉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