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
강원도 공고 제 2011 - 348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소방방재청의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제도를 신설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 대의 명칭을 통일하고 대의 정원을 일부 감축?조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조직의 정예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 체계를 확립하여 실용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아울러 현실성 있는 성과관리중심의 보상체계 마련과 대장의 연임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났던 미흡한 점과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지도관을 둘 수 있게 함(안 제2조, 제8조, 제15조, 제15조의2, 제20조)
○ 의용소방대 명칭을 소방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시?군 및 읍?면별로 혼돈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안 제3조)
○ 대원의 임용기준 중 애매모호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중 “의료인”을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함(안 제5조)
○ 의용소방대 조직편제를 화재뿐만 아니라 일상적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일부 변경함(안 제8조)
○ 소방 보조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정예화를 위하여 현실성 있게 정원을 일부 감축?조정 함(안 제9조)
○ 대장의 연임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 일률적인 대기근무시간을 삭제하여 소방서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신규 임용되는 대장 등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장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미 이수시 연임을 제한 할 수 있게 함(안 제20조)
○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시 지급되는 출동수당 지급 기준 시간을 현실성 있게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완화 함(안 제22조)
○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포상 및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 지역대장은 시?군 지역 연합회의 대표(연합회장)가 될 수 없도록 명문화 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1)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방호구조과
? 전 화 : 033 - 249 - 5141
? FAX : 033 - 249 - 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