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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 우수업소)
나.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안전시설 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 선정(추천)제외
❍ 선정요건 미달 대상
❍ 대규모시설(리조트 등)에 입점한 영업장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라. 신청 및 단계별 진행계획
❍ 신청방법 : 우수업소 소방서 추천 또는 영업주 신청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7월 31일까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제출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활용(* 붙임1)
→ 신청서상 신청 연·월·일은 전 소방서 ‘15. 8. 31일로 통일하여 제출할 것
❍ 서류심사
- 일 정 : 2015년 7월 중
- 대 상 : 대상처 신청대상
- 심사내용
• 신청서 기재내용 및 선정요건 적정여부 확인
• 최근 화재발생사실 등 우수업소 제외사유 해당여부 등
※ 건축․전기․가스분야 불량여부 → 시․관련기관 협조 확인
❍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청대상 현장확인
- 일 시 : 2015년 8월 중
- 대 상 : 서류심사 통과대상
- 확인자 : 소방서 담당자
- 확인내용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사본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3) 소방․건축․전기․가스 검사(점검)부(* 3년치 : ‘12년 ~ ’14년)
☞ 소방분야는 소방검사부 및 특별조사서 첨부, 기타분야 영업장 자체 점검 받은 점검표 또는 해당건물 점검표(필요시 시군 관련부서 회신문서 첨부)
4) 교육․훈련 기록부(* 3년치 : ‘12년 ~ ’14년)
☞ 영업장 자체 종업원 대상 교육․훈련 기록부(분기별 또는 월별)
5)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2년치 : ‘14년 ~ ’15년 8월)
6)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사본 등)
7) 기타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미담사례(특수시책) 등
❍ 2차 소방본부 확인 및 대상선정
- 기 간 : ‘15. 9월중 / 자료검토 및 현지확인
- 확인내용 : 제출자료 및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적정여부
* 제출자료 미비 및 불량사항 도출시 선정 제외
마.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 공고매체 : 道 공보,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시, 조사․검토 후 신청 당사자 및 영업주 결과 통보
- 공고기간 만료 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명시하여 공표
바.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표지 교부
❍ 시기/방법 : 관서별 소방의 날 (11. 9) 행사시 교부
- 소방본부 표지 일괄제작 후 소방서별 배부(10월중)
사. 우수업소 사후관리 등
❍ 교부기간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일로부터 2년간
❍ 표지게첨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 집중 장소
❍ 사후관리․ 지도
❍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전화610-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