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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시행 예정 사항 알림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21-04-21
조회수
1826
내용

2021년 시행 예정(旣 시행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위험물운반자 자격 요건 신설(법 제20조제2항)

→ 시행일 : 2021. 6. 10.


제조소등 사용 중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의 2)

→ 시행일 : 2021. 10. 21.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법 제 18조제2항)

→ 시행일 : 2021. 10. 21.


과태료 상한액 조정(2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법 제39조제1항)

→ 시행일 : 2021. 10. 21.


기술원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확대(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 시행일 : 2021. 1. 1.


정기검사 실시 시기 정비(시행규칙 제70조)

→ 시행일 : 2021. 3. 1.


옥외탱크저장소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6 VI 제7호가목3)

→ 시행일 : 2021. 7. 1.


1천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경비설비 설치의무 신설(시행규칙 별표17 II 제1호)

→ 시행일 :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