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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 추진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6-07-10
조회수
31
내용
소방용품의 장기 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노후·불량 소방용품의 체계적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오니,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점 : 2026. 7. 1.(수)
나. 적용대상 : 자체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다. 적용용품 및 권장내용연수: 10년(자동확산소화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15년(소방호스, 연기감지기)
라. 세부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첨부파일
노후불량소방용품 점검교체 안내문.jpg
(다운로드 수: 12)
[붙임2]노후·불량 소방용품 점검 서식.hwpx
(다운로드 수: 15)
노후·불량 소방용품 확인(선별) 방법.hwpx
(다운로드 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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