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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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 추진
작성자
강릉
등록일
2026-07-10
조회수
31
내용

소방용품의 장기 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노후·불량 소방용품의 체계적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오니,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 2026. 7. 1.()    

. 적용대상 : 자체점검 의무 특정소방대상물

. 적용용품 및 권장내용연수10(자동확산소화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15(소방호스, 연기감지기)

. 세부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노후불량소방용품 점검교체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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