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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 홍보에 나서
작성자
강릉홍보
등록일
2024-11-12
조회수
40
오는 12월 1일 부터 1차량 1소화기 9비는 의무화가 됩니다.
법 개정 전에는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만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 했어야 했으나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도 의무 비치해야합니다.
차량화재 골든타임은 불이 난 후 5분 이내인데 차량용소화기 의무비치는 초기화재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1차량 1소화기 9비 의무를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첨부파일
차량용소화기비치필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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