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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계획서 관련문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1017
내용
수고하십니다.
아파트 관련 방화계획서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1)
모범적인 아파트 방화계획서를 구해볼수는 없나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질의 2)
법령에서 스프링쿨러에 관하여 15000이상이고 16층이상은 정밀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읍니다
그러면 15000 이상이고 15층이면 정밀점검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3)
평탄한 옥상이 아니고 지붕식으로 된 옥상에서
그비상구는 상시 개방하여야 합니까?
(( 지붕식 옥상은 그출구가 2개로서 그중1개는 지붕속으로 통하는것이있고요...
또다른 하나는 지붕처마끝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는데요... 여기는 추락방지 시설이 없읍니다.
지붕속으로 통하는 출구는 법령에서 정한 가로 75 세로 150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질의 4)
귀 소방서에서 아파트에 실질적인 점검을 하실때 어떤점을 착안하시는지
아파트관련 하여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문서종류를 알려주실수는 없는지요?
질의 5)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 건물에도 적용이 되나요?
질의 6)
아파트 관련 소방계획서에 관하여 귀청을 방문하여 질의및 도움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 본인이 작성한 방화계획서를 검토받고자 합니다 ))
다른 많은 질의가 있으나 상기사항에 관하여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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