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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1. 관련법령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착공신고 등)
2. 처리기간 : 2일
3. 첨부서류
가.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나.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다.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라. 설계도서 1부
(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마.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2)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4. 변경신고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함
가. 시공자
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다.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5.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