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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수정)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1-01-19
조회수
1173
내용
소방시설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변경서식입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셔야합니다
2010.11.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소방시설업(설계업,공사업,감리업)의 변경신고 수수료가 면제 되었으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상의 소방시설관리업과 방염처리업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면제규정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 2012. 5. 31. 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첨부파일
소방시설업_등록사항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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