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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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관련 서식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348
내용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법 제37조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별지 제28호 서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특급 또는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