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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관점검표 서식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483
내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합니다.
* 외관점검의 점검자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로 해야합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6호 서식]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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