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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해야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언제나 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큰 부상을 입을 경우 일반인들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들도 큰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5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통원 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는 기본 병실이 있더라도 상급병실을 7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와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 충전료 지원 등 5개 항목을 추가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ㆍ경찰공무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결국 그 결과는 국민들의 안전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반가웠던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