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문의합니다.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0-05-24
조회수
2209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행위
또한 5월부터 시행중인 비상구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건축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 신고대상
-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ㅇ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ㅇ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따라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느냐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