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시설물 설치기준
작성자
강릉소방서
등록일
2011-08-08
조회수
1826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준님께 감사인사 드리며,  담당자로서 답변이 늦어진점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증축,용도변경 없는 리모델링 건물이며 연면적 660 제곱미터로서 기존 소방시설은 수신기,소화기,비상벨,유도등이 설치된건물이라 하셨고,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등 변경이 필요한지의 유무를 질문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현장확인이 전제돼야 겠지만,  해석 가능한 범위내서 다변드리겠습니다.

(전제조건)

1. 1993년 건물로써 건물일부에 주택이 있거나, 1층에 방화구획이상 완전구획이 된경우(예로, 윗층올라가는 계단옆에 점포가 문을 달리하면서 점포출입문이 지상으로만 있는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비상벨)대상이며,

2. 위와같은구조가 아니라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데 외관상 구조는 천정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답변)

1. 본 건물은 증축 용도변경이 없는 경우이므로 일단은 소방시설 변동이 없다고 추정됩니다. 단, 구조변경이 있는경우 소방시설 위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신기가 노후하거나 다른원인으로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이라면 소방서에 소방시설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리모델링 하시면 소방시설을 정비(위치변경, 재설치,전선 교환 등)하는등의 작업이 병행 될 텐데 소화기등 소화기구비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방시설 작업은 소방기술자(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춘 자격자가 반드시 작업을 하여야 함을 필히 안내드립니다.

4. 따라서  소방기술자에 의해서 임의로 정비작업을 하시되 수신기교체 경우만 소방서에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만족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033) 610-8422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담당  김남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