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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5-04-06
조회수
1180
내용
소방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9"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해당법률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지만,
2. 소방안전관리자 등 개인이 자체점검을 위해 점검장비를 구입한 후, "교정검사" 를 "매년" 받아야
한다. 라는 현재까지의 소방법령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바,
귀하께서는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장비를 최초 구입 시 검정(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기타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033-648-1119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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