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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8-09
조회수
760
내용
안녕하세요 ! 강릉소방서 위험물민원 담당자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2년이상의 실무경력 증빙서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했던 업체에서 발부한 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신규종사 후 2년마다 1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 033-610-84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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