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세대 소화기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용선
등록일
2020-03-23
조회수
788
내용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드린 소화기설치 관련하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검토한 바 해당 규정에 따라 연면적 33㎡ 이상인 곳에 설치하시면 되지만, 오피스텔의 용도상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각 실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에 610-84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