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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락실 화장실 방화문 설치 여부 답변
작성자
허성회
등록일
2021-01-28
조회수
1725
내용
상기대상은 오락실로써 다중이용업법 게임제공업시설에 해당 될것으로 보입니다. 화장실의 문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실물) 1항 및 2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시거나, 합판이나 목재등으로 출입문을 제작할 경우는 방염성능기준의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사항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항으로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화장실문을 방화문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이며,
상기 질문사항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기타 자세한 사항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33-610-8423 강릉소방서 민원실 건축담당 허성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사항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항으로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화장실문을 방화문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이며,
상기 질문사항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기타 자세한 사항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33-610-8423 강릉소방서 민원실 건축담당 허성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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