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주택가 화재위험물 제거요청 방법
작성자
김남현
등록일
2022-12-14
조회수
513
내용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휴경지 잡초의 화재로 인한 연소확대 우려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릉소방서에서는 사유지인 휴경지의 잡초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할 면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이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릉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주변 건축물로 연소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행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33)610-8311 강릉소방서(대응총괄과) 김남현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휴경지 잡초의 화재로 인한 연소확대 우려에 관한 부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릉소방서에서는 사유지인 휴경지의 잡초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할 면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이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강릉소방서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주변 건축물로 연소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행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33)610-8311 강릉소방서(대응총괄과) 김남현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