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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물 신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유무 질의
작성자
김정섭
등록일
2024-10-15
조회수
78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은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기존 건축물에 별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1: “4층 건물과 3층 건축물을 구름다리로 연결했을 때 대상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비고의 각 항목에따라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별개의 대상으로 본다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되며, 하나의 대상으로 본다면 4층과 3층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답변2: “두 건물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 대상여부”
두 건물을 연결하지 않으면 각각 별개의 대상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면적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답변3: “대상이 된다면 기존4층 건축물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해야하는지 신축만 설치하면 되는지”
하나의 대상물로 보고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된다면 기존 건축물에도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033-610-84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