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공조기계실 내 열감지기 연기감지기로 교체 가능 여부
작성자
오재민(건축민원)
등록일
2025-03-28
조회수
19
내용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은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건물지하1층 공조기계실 내 MCC반 인근 설치되어 있는 열감지기를 연기감지기로 교체 하여도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답변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2.4.6. 설치장소별 감지기의 적응성 표에서 6.전산실, 기계제어실은 연기감지기가 적응성이 있으므로 연기감지기로 수정함이 타당함을 안내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민원실(033-610-842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