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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고, 탄약고, 폭발물 창고(magazine)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7
조회수
7899
내용
화약고, 탄약고, 폭발물 창고(magazine)
폭발물 제조시설 이외의 건물 또는 구조물로써 폭발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
폭발물 제조시설 이외의 건물 또는 구조물로써 폭발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