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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비상구 페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7-09-12
조회수
782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2일(화) 전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관할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되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