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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아파트 대상 소방출동로 확보에 나서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2-07
조회수
604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다음달 29일까지 관내 아파트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도착 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출동로 개선에 나섰다.
아파트는 화재 발생시 상층부로의 급격한 연소 확대 우려가 높아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방차량의 신속한 도착과 현장활동을 위해서 소방출동로 확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통행 훈련과 함께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공간 확보 여부 확인 ▲소방시설과 소방용수시설 주변 장애물 설치 여부 확인 ▲입주민 대상 소방차 동승 체험 및 홍보 등으로 아파트 소방출동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