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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앞장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643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주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방용 ‘K급 소화기’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류 화재 시 강화액으로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아울러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화재 발생 시 일반 소화기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 발화를 차단하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방용 K급 소화기 설치대상으로는 지난 해 6월 소화기구ㆍ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주방은 동식물유(식용유)를 자주 사용하는 장소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주방용 소화기 비치를 해야한다”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주방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