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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0-09-08
조회수
817
내용
□ 홍천소방서 (서장 소 기웅)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이내, 교차로 5m이내, 버스정류소10m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앱(생활불편신고앱 및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하여 직접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특히 지난달(8월1일)부터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된다.
□ 소기웅 서장은 “ 화재시 골든타임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화재진압시 소방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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