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본문 시작
제목
홍천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0-09-08
조회수
817
내용

홍천소방서 (서장 소 기웅)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정차 구역(소화전 5m이내, 교차로 5m이내, 버스정류소10m이내, 횡단보도)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앱(생활불편신고앱 및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하여 직접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달(81)부터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이 부과된다.

 

소기웅 서장은 화재시 골든타임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화재진압시 소방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