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