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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2206
내용
○ 정보화담당관실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의거
- 음란, 도박, 증권, 게임, 상용메일, P2P(파일공유)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통제(차단)하는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09. 6.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PC에서 비업무용 사이트를 접속함으로써 "웜·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내부 자료유출 발생 근원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양지하시어
○ 인터넷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및 내부자료 보호를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해사이트 목록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 정보보호 민간기관간 공유에 의해 매일 등록 및 업데이트됨
○ 업무 활용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3830, 3012, 3885, 3887)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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