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 12. 02.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