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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화재증명원 발급방법(민원24시)
작성자
진압조사ⅠⅡⅢ
등록일
2011-07-22
조회수
1783
내용
1. 근거규정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화재증명원 발급)
2. 대 상 : 민원인 누구나 가능
3. 증명원 발급방법(2가지 방법 중 민원인 선택)
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 민원인 직접방문, 수수료 800원
나. 민원24시를 이용한 발급 :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
첨부파일
민원24시를_이용한_화재증명원_발급_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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